입양가정심리정서지원

지원대상 및 자격

▶ 만 18세 미만 입양인과 입양부모
▶ 지자체 바우처 및 유사서비스, 아동권리보장원국내입양가정 통합서비스 지원가정, 민법상 입양가정은 지원대상에서 제외됩니다.

접수기간

▶ 1차 모집 : 
    24.01.19.(금) 09:00 ~ 01.28.(일) 24:00
▶ 2차 모집: 7월 중
예산소진 시 조기마감 될 수 있으며 대기 가정으로 선발, 서비스 이용 가능 시 개별 연락 예정입니다

지원금액

▶ 1 가정 당 최대 288만원 지원
▶ 직계 가족에 한해 지원(입양부모, 입양자녀, 친생자녀) 

접수방법

▶ 온라인 신청 www. ncrc.or.kr
https://www.ncrc.or.kr/ncrc/cm/cntnts/cntntsView.do?mi=1361&cntntsId=1310

▶ 아동권리보장원 홈페이지 접속 
-> 소통과 참여 
-> 국내입양가정 심리정서지원 사업 대상자 모집 페이지로 이동

지원내용

▶ 국내 입양아동과 부모 심리상담 및 치료, 각종 검사비 지원
▶ 아동발달평가, 기질검사 등 아동양육관련 필요 서비스
▶ 양육스트레스, 양육유형, 태도 및 검사 심리상담 지원

이용기간

▶ 서비스 매칭 일로부터 2024.11.30(토)까지
▶ 1 가정당 지원예산 소진 시 서비스 종료

서비스진행절차

센터와 연계 후 장기간 서비스 미이용 시 자동종결될 수 있습니다.

신청문의

▶ 문의처: 아동권리보장원 입양인지원센터
     02-6454-8645/8694
▶ 관련사이트: 아동권리보장원 홈페이지
   https://www.ncrc.or.kr/ncrc/main.do